남양주시가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해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5천117건이나, 신도시 인구유입 등으로 2019년 10월 말 기준 7천486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센터별 거점을 활용해 시, 경찰, 장애인단체 등 합동점검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에서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의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히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일반시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기에 합동점검 기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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