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푸르던 우리 산하가 각종 산업쓰레기로 오염된 지는 이미 오래다. 대기 또한 미세먼지로 채워져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땅속에 파묻은 폐기물 양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42만t을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에 조직적으로 불법 매립한 일당 41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들이 매립한 지역이 김포·고양·파주·강화 등 지역으로 농경지 18곳에 무려 40여 만t에 이르고 있다 하니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매립한 폐기물 중 상당량이 ‘무기성 오니’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 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는 물질이라 한다. 

최근 강화군과 김포시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창궐로 기르던 돼지들을 살처분 매립해 지하수 오염까지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다. 땅속마저 오염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안심하고 마실 물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번 오염된 자연을 원상복구하는데는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농경지를 원상 복구하려면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매립된 폐기물에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크롬이 함유된 폐기물들로 완전 원상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차 언급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이상 환경을 해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환경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이기도 하다.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다. 동법은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청정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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