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의 사항은 감면 유형별 부동산 의무 사용 기간, 감면 배제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 감면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점,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신고할 항목 등이다.

이와 관련 안내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 지역에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바꾸면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 6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 수정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이후 의무 사용 기간 내에 재산을 매각, 증여, 임대 등을 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고,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취득세 감면 시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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