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도내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이용이 줄어드는 낮 시간 대 이용률을 감안해 이 시간대에는 최대 20% 운행이 줄어든다.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M-버스는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지만, 도내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준공으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에서는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노선에 한해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 이내에 8개의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일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일반 버스는 40% 이내로 운행 횟수 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M-버스는 50%까지 감축이 가능해지면서, 이용률이 낮은 낮 시간대와 휴일 노선 운용의 융통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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