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8만 원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인 홍 양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용됐다.

검찰은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하고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홍 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고, 적발된 마약은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양은 최후진술에서 "정신적 질환을 겪은 점 등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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