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늘어나는 항소심에 맞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항소재판부 1곳을 추가 설치<본보 11월 7일자 19면 보도>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경제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2020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에서 밝힌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계획은 규모 면에서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수원고법에는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인천은 형사항소재판부 하나 없이 고작 1개의 민사항소재판부만 증설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인천의 300만 명 인구와 부천·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여 명의 인구를 맡고 있는 인천의 사법 관할과 연간 2천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민사·가사 항소재판부로는 부족하다"며 "관할 면적으로나 지역총생산(GRDP) 규모를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부천·김포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형사항소재판부를 비롯한 인천 원외재판부의 추가 증설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인천시의 인천고등법원 적극 유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정치권의 자당 공약(인천고법 유치) 채택 등을 촉구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고법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