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 요소를 집중 지적했다.

지난 9월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발제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는 "이 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 역시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최자인 김영진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선출된 권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박탈당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지 성찰할 때가 됐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 사실상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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