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상담기관이 없거나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임금 체불, 체류 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하고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포천·파주·양주·화성·군포·안성·이천 등을 방문,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33.6%), 체류 자격(27%), 고용허가(16%) 순으로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고용허가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P씨의 경우 도내 한 육가공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음에도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동안 P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는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고, 마침내 P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게 됐다.
도는 올 연말까지 의정부·평택·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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