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는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상담기관이 없거나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임금 체불, 체류 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하고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포천·파주·양주·화성·군포·안성·이천 등을 방문,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33.6%), 체류 자격(27%), 고용허가(16%) 순으로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고용허가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P씨의 경우 도내 한 육가공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음에도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동안 P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는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고, 마침내 P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게 됐다.

도는 올 연말까지 의정부·평택·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