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남부 4개 시·군이 각종 중첩 규제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이천시·여주시·양평군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4개 자연보전권역 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기업 활동 피해 사례, 소규모 공장 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와 특정 지역의 중첩 규제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광주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만 허용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 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선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연대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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