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공사에 맡긴 육상교통 분야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단과 달리 공사가 시를 대행해 육상교통 분야를 위탁운영하면 사업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육상교통 분야 위탁운영에 대한 2014∼2018년 5년치 부가세 약 70억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운송과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버스승강대, 택시승강대, 공영차고지(송도·청라), 교통연수원, 청라∼가양 간선급행체계(BRT) 등 7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다.

그동안 교통공사는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모두 공익사업이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교통공사를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중 부가세를 면제받는 곳은 지방공단이나 기초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이거나 지방공단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사도 면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송 등 7개 대행사업 수탁기관을 교통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 납부액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콜택시 운송만 넘기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행사업이 7개라 현재 시 관련 부서에 수탁기관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중순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시의 정책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육상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조직 개편 시 공사 내 육상교통본부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중단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육상교통본부를 설치하려 했지만 부가세 문제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육상교통 분야 분리 여부는 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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