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지난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지난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잘못된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생각이 같다. 그럼에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표류하는 이유는 조례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와 상인의 기준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칙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유예기간은 여전히 ‘2년(잔여 위수탁 계약기간 5년)’이다. 상위법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시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예외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2년을 제안했다.

시는 또 최근 지하도상가 임차계약을 체결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지하도상가 차원이 아닌 해당 상인(점포)에게 개별적으로 계약기간 5년 보장 및 최대 5년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임차를 받은 상인은 2022년까지 5년 계약기간을 채운 뒤 2027년까지 5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일부터 총 10년의 유예기간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시가 내놓은 기간은 그동안 상인들이 주장해 온 ‘20년’이나 최근 다시 수정해 제안한 ‘15년’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부 상인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미 조례만 믿고 수억 원을 들여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이 투자금을 복구하기에 5년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짧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의 한 상인은 "2015년 이후 계약한 사람들은 최근에 임차를 받은 상인이고, 2014년 12월 계약한 사람은 과거에 임차를 받은 상인이 되는 등 계약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조례를 바꾸되 임차인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충분한 기간을, 전차인에게는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임차인 순수권리금 피해액(9천300억 원)의 40% 정도를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상인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일단 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조례개정안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수정 가결’로 상인들의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상임위에서 재심의 예정으로, 조례 운명이 최종 결정될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수정 가결되면 시는 무조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인현지하상가를 시작으로 내년 4월과 8월 등 계약이 종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구제해 줄 근거가 없다"며 "뒤늦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끝난 상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내 원안 가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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