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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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12일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 직원에 의해 제지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빌라 앞 하수구가 역류한다며 포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포천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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