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손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입학했던 대학교를 한 학기 만에 자퇴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같은 해 10월 발생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한 뒤 살인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주 집에 방문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외할머니 B(78)씨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흉기 등을 구입해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A씨는 지난 6월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의 외출로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찾아온 B씨를 30여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집에 온 외할머니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는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비통함과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이 평생에 걸쳐 견뎌야 할 괴로움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비교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뒤 그대로 실행했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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