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하천불법 설치구간의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천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로 철거 후 장비 1대 및 인력 4명을 투입,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관내 계곡 및 하천의 불법 점유 영업 등 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해왔다. 

오는 18일 이후 미 완료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정비를 완료 할 것"이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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