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현장 감사해 부실 설계를 적발 조치했다.

시는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관급 건설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 감사를 벌여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천만 원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예정 2020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2020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2020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2023년 3월)이다.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월과 10월 각 건설 현장에 투입돼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천100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천900만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런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등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이나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벌점 부과와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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