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속여 3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문서 위·변조, 위·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던 B씨와 결혼했지만, 경제력을 의심받았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약 30억 원이 은행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짜 약정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다.

하지만 아내의 의심이 계속되자 A씨는 제3자를 이용해 가짜 내용증명서를 만드는가 하면 통장 사본까지 변조한 혐의가 있다. 그의 결혼생활은 이듬해 11월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상대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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