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영흥화력 1호기와 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3∼6호기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영흥화력 1·2호기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기존 5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15PPM 이하로 변경한다. 영흥화력 1·2호기의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4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23PPM 이하로 변경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영흥화력발전소 본부장과 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약속했다.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영흥 1·2호기에 대해서는 봄철 정비(전면 중지)를 통해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흥화력은 2021년까지 환경설비에 3천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흥 1·2호기 탈황·탈질·집진시설 등의 전면 교체를 통해 2018년 기준 최대 28%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영흥화력뿐 아니라 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 시설은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60PPM 이하에서 50PPM 이하로, 황산화물은 20PPM 이하에서 18PPM 이하로 변경한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은 질소산화물을 50PPM 이하에서 48PPM 이하로, 황산화물은 15PPM 이하에서 13PPM 이하로 변경한다.

이 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동주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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