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에 돌입했다.

13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돗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 1천15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에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주민들이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해 이들의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총 손해배상금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법적 다툼이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적수 사태의 원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규정되면 시는 개인별 보상과 배상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

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최근 여러 법무법인과 접촉하며 변호인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선임이 완료되면 본부 직원 다수가 변호인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위해 한편으로는 내부 직원들로 소송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63억2천400만 원의 보상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4억2천만 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중복 접수 및 간이영수증 제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 건은 심의에서 제외했다.

보상이 확정된 피해 주민 4만1천159가구에 54억1천200만 원(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 877개 업체에 8억5천200만 원(평균 97만1천410원)이 각각 지급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변론기일 등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우선은 변호사 선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승소·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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