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의전당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내규에도 불구, 일부 단원들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개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민·안산6)의원은 13일 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술단원들의 겸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도문화의전당 소속 예술단원(국악·무용·예술단 등) 286명 중 약 20%인 57명이 행사나 강연 등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단원들의 겸직 비율은 50%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필하모닉 33명, 국악단 14명, 무용단 6명, 극단 3명, 무대기술팀 1명이 겸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학교 강사로 활동 중으로 경기필하모닉은 33명 전원이, 국악단은 13명이 대학교 강사를 겸하고 있다.

도문화의전당 내규 제26조에는 ‘단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단,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겸직 중인 단원 대부분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대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개인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를 사장이 승인해 준 셈인 것이다.

강 의원은 "도문화의전당 예술단 단원은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에서 발생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며 "단원들은 도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문화의전당 관계자는 "겸직과 관련된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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