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기남부권 건설 현장 110곳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감독은 용접 등 화기 취급으로 인해 화재·질식 발생 우려가 높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반 굴착공사 현장 등 안전시설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난간과 덮개 등 추락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과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동절기 건설 현장은 질식·중독과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현장 책임자의 안전점검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스스로도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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