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 윤모(52)씨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와 김칠준·박준영·이주희 변호사 등 윤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재판은 특정인에게 비난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당국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외면하고 증거재판이 관철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서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윤 씨 측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이유로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나온 점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과 관련해 자백한 당시 범행 방법 및 사건 현장 묘사 등이 실제와 부합한다"며 "또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와 주관이 개입돼 있는 등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뒤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인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춘재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및 검사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들이 현재 수사에 비협조적인데,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위증할 경우 고소할 계획도 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나는 무죄다"라고 운을 뗀 윤 씨는 자필로 적어 온 심경글을 읽으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뒤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재심 재판을 통해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그 누구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법률에 근거해 윤 씨 측의 재심 청구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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