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법안이 13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는 ‘합숙’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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