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100가구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가구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나 150가구 이상 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식 공동주택과 100가구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 있어서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시는 또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가구 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 절차도 정비했다.

이번 조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 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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