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농한기를 맞아 수확기 목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농한기 5대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등 3不 사기범죄 ▶허위·과장 방문판매(유사포교당 포함) ▶도박 ▶불법게임장 ▶티켓다방 등 ‘5대 민생침해범죄’ 등이 대상이다. 

14일 양평서에 따르면 양평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군민의 23%인 2만7천여 명이고, 취업인구의 22%인 1만2천700여 명이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상 각종 사기범죄에 쉽게 현혹되거나,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때문에 농한기 초기부터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10월 말 현재 양평지역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억7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0%나 증가했다.

특히 농한기에는 저가의 제품이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허위·과장 방문판매’, 포교활동을 빙자해 고가의 위패·불상을 구매하도록 현혹하거나 납골당 계약·수의 등을 다단계 식으로 판매하는 ‘유사포교당’이 활개를 치는 시기다.

양평경찰서는 최근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고 국악공연 및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사실상 사기행각을 벌인 후 2∼3개월 단위로 지역을 이동하는 소위 떳다방 형태로 관내에 진입한 허위과장 방문판매업소 1곳과 유사포교당 2곳을 단속하거나 자진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길 경찰서장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는 목돈이나 여유자금이 있는 시기와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며, "양평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단속을 통해 평온한 농한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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