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고충상담과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무원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무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3월 이후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해 가산금 조정, 분납 유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도와준 바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회생, 파산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을 100%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제의 정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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