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나섰다.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영흥화력 1호기와 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으로, 주요 내용은 영흥화력 1·2호기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기존 5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15PPM 이하로 변경하고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40PPM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23PPM 이하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 3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영흥 1·2호기에 대해서는 봄철 정비(전면 중지)를 통해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을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영흥화력발전소와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5.2.)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조치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 기준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심의·의결될 예정으로, 이 개정안에는 영흥화력뿐 아니라 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대기환경 개선은 해묵은 과제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OECD 회원국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확산돼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강화 조치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이 크지만, 언제까지나 좁은 국토와 이웃 나라 탓만 가져다 댈 수는 없다. 배출기준을 선진국보다도 도리어 엄하게 적용하고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없다. 인천시의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장기간 계속되기 위해 지역 기업은 물론, 인천시, 군·구가 함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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