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IBD) 내 C8-1블록에서 공급할 생활숙박시설<조감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첫 적용된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고려자산개발㈜이 신청한 C8-1블록(송도동 29의 12)의 건축허가를 지난 11일 내주면서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이 터의 실시계획에 맞게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착공 후 6개월간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한 뒤 내·외국인 동시 분양 추진을 조건으로 걸었다.

고려자산개발은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2∼3월께 공사가 들어가 해외 마케팅 실적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18년 3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400억 원 정도에 이 터(1만263㎡)를 매입했다.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4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610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2016년 7월 11일 법무부 고시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송도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에 이 제도가 첫 적용되는 것이다.

송도에서는 그동안 송도 IBD 내 C1·C2블록 등 3곳에서 약 3천 실의 생활숙박시설이 공급됐으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공급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5억 원 이상)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 구비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지난 6월 말 기준 32건의 부동산 취득과 22건의 비자 취득이 이뤄졌다. 투자유치 금액은 119억5천900만 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C8-1블록 건축허가 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하도록 한 것은 실시계획상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말로는 안 돼 허가 시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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