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과 관련해 내부 문건을 유포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14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묻는 이동현(민·시흥4)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구급일지를 유출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며 "이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유포자 2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완료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구급일지를 매우 경미하게 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본부장은 도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한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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