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10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빼내 팔아치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및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같은 회사 소속 남성 3명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고 유통업체 대표 B(51)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모 화장품 회사에 소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 3월 외주업체 공장에 보관중이던 미백·주름개선 앰플 화장품 약 9천160개(229 박스)가 재고산정 시 누락된 것을 알고 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화장품에 대한 허위 출고증을 만든 뒤 외주업체에는 적법한 출고인 것처럼 속이고 유통업자 B씨의 창고로 이 물건이 전달되도록 지시했다. 이들이 절취한 화장품은 시가 10억7천100여만 원에 이른다. B씨는 이 화장품들이 장물인지 알면서도 인천에 있는 사업자 등에게 내다 판 혐의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이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신용 훼손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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