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줘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편법 회계의 원인으로 꼽혔던 사업비 10% 자부담률도 폐지할 방침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사업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와 그 회원단체 9곳, 인천민예총, 작가회의, 서예협회 등 13개 단체를 지원해 왔다.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3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안내해 ‘2019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원예산 또한 2016년 8억2천만 원에서 올해 13억4천200만 원으로 점점 늘어 특혜 소지가 커졌다.

시는 시정계획을 요구한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 신청 대상을 인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3곳(10월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법도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최종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액은 올해와 비슷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보조사업 자부담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재 민간단체는 보조사업 예산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수익 창출이 어려워 편법 회계와 허위 정산보고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감사에서도 보조금을 받았던 13개 단체 중 다수의 단체들이 자부담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문화계는 이 같은 개선계획을 반기면서도 앞으로 결정될 공모기준과 심의위원 구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의무적 자부담이나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했던 문제가 이제라도 풀려 다행이지만 공모 조건에서 경험을 따지면 다른 단체들은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그동안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심의위원 구성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중점적으로 보고 1월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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