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액의 상당수가 산후조리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채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비례)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일주일간의 산후조리 지원사업 사용처 세부 업종 현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13.71%)과 산후도우미(대인서비스, 10.55%) 몫으로 사용된 비율은 24.26% 수준이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과 무관하지 않은 사용처로 분석되는 아동의류(6.27%), 병·의원(6.59%), 약국(2.44%) 등의 이용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산후조리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힘든 업종들이 다수 확인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식(24.98%)으로 분석됐다. 사용처 세부 업종 중에는 A주유소, B정유소, C가스충전소 등의 유류비와 주점 및 칵테일바, 스크린골프, 노래방·볼링장·당구장, 동물병원 및 애완동물 용품점, 주차장비, 혼례서비스까지 사용된 내역이 발견됐다.

제과점이나 편의점, 정육점, 세탁소,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구매, 세차장 등 일상적 생활비는 물론이고 영화관, 기타 건축자재, 스포츠 및 레저용품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산후조리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만큼 목적과 현저하게 동떨어진 사용처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명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다. 현재 도가 각 시·군과 소요 재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해당 사업에만 한정된 사용 제한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화점·대형 마트,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업종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보니 산후조리비 지원보다는 ‘출산수당’에 가까운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 목적과는 너무 다른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며 "차라리 출산장려금으로 목적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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