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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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대비 9천 가구 이상의 위기가정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전망이다.

재산기준은 시(市) 지역의 경우 1억5천만 원 이하에서 2억4천200만 원으로, 군(郡) 지역은 9천500만 원 이하에서 1억5천2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집 가격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줄게 됐다. 이 밖에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천∼9천400여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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