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개불 1만2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어획한 A(49)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유통한 B(50)씨 등 6명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바닷물을 고압으로 갯벌에 분사해 떠오른 수식 동식물을 잡는 도구) 장비를 이용해 개불 1만2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해경 단속에 5회나 적발됐지만 불법 어업을 계속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선원 E씨를 선장이라고 속여 조사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이 불법으로 개불을 잡은 장비에 대한 압수를 시작하자 사용하지 않는 가짜 펌프망 엔진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이 심야에 불법으로 어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과 경비함정을 의심 해역에 배치하고 추적해 이들 20명을 적발했다"며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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