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0억6천200만 원이다. 

이에따라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또는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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