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15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 개장식을 가졌다.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4천14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천521㎡와 1천410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천181㎡에 5천550기를 안치할 수 있다. 군은 향후 2배인 1만1천64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착공해 39억9천여만 원이 들어간 추모공원은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제례단,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 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 1명이 군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고 관외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 원, 부부담은 75만 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 원, 부부장은 52만5천 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안치 순서는 접수 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 자격 및 사용료, 사용 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돌봄과(☎031-580-223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한편,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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