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쉽게 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인 일명 ‘게임 핵’을 제작·판매한 1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핵’을 만들어 B씨에게 판매하고 3만 원을 받는 등 총 788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게임 핵을 판매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 핵’은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 등 게임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A군이 제작한 게임 핵은 무기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해 지속해서 명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판사는 "해당 게임은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라며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는 컨트롤과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명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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