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범죄.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범죄. /사진 = 연합뉴스

함께 살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54)경위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이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손상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화성 동탄2신도시 자신의 집에서 4년 전 이혼한 뒤 2년 전부터 다시 동거해 온 전처(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내 한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했는데 다시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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