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부하 직원 신체를 만지는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 2명을 각각 파면,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와 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지난 7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9월 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성희롱 고충상담 과정에서 적발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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