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지난 7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9월 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성희롱 고충상담 과정에서 적발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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