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최근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이 법원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법원 주차장을 개방하는 ‘주차 공유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주말 낮시간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고법은 지난 7월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내 100개 주차면을 사전에 등록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 일대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염태영 시장도 3월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을 직접 만나 주말·공휴일 주간 공유주차장 확보를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원활한 협약 체결을 위해 수원고법 부설주차장 관제기 2대와 CCTV 6대를 설치하는 비용 1억2천여만 원을 지원했고, 수원고법은 현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시범운행 중이다. 법원은 시범운행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와 수원고법이 7월 체결한 협약이 평일과 주말 야간시간 개방으로 명시되면서 주말 낮시간 법원 주차장 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교 주민들과 법원 청사 일대 상인 등은 주말 낮시간에 주차를 못하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야간시간에는 주차 불편이 적지만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에는 광교호수공원과 상가 등을 찾는 시민들로 인해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10월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에서 운영 중인 예식장 사업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 대한 주말 낮시간 주차장 개방을 막는 것이라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김영택 수원시의원은 "주말 낮시간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주차 공유 사업"이라며 "시에서 큰 돈을 들여 법원 내 주차와 관련된 필요 시설을 설치해 줬음에도 불구,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관계자는 "청사를 개방하는 것은 고유 업무 및 청사 보안 등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시의 요청이 계속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이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예식장 운영에 따른 미개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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