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에게서 잘못 징수한 세금 규모가 3년간 2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징수한 도세 규모는 2017년 11조 원, 2018년 12조 원, 올 9월 기준 9조여 원 등 총 32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이중 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도세 과오납액은 2017년 765억여 원(1만7천316건), 2018년 721억여 원(1만8천820건), 올 9월 기준 811억여 원(1만6천732건)으로 약 2천3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잘못 거둬들인 세금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1천736억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등록면허세 297억여 원, 지방교육세 253억여 원 등이다.

과오납은 ‘세금 이중 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도민들에 의한 소송’ 등을 통해 과오납액 대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도별 환급률을 보면 2017년 99.76%, 2018년 99.99%, 올 9월 기준 99.99%이다.

도 관계자는 "건수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도세법무팀’을 신설해 소송 패소 제로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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