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변협)가 추진하는 인천고등고법원 유치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인천변협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인천지역 한 대학에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제2차 토론회’와 함께 1천 명의 시민을 상대로 인천고법 유치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인천고법 유치위원회는 인천변협 내 특별위원회인 인천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를 이어받은 보좌기구다. 인천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인천지법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개원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 9월께 출범한 인천고법 유치위원회는 이상노(주안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배영철(배영철사무소)·조용주(법무법인 안다)·김인철(법무법인 다솜)·최선애(법무법인 창과방패)변호사 등이 현재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린(법무법인 정동)인천변협 회장도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고법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 증가(2018년 기준 431만 명)와 전국 5위의 사건 처리 수(6천430건), 항소심 증가(3천587건) 등의 지표를 통해 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 대규모 법조타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인천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서비스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여론조사를 벌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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