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경음기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된다.

 또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과 같이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높이 1m 이하의 가정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고,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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