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0년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 화장실 중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 화장실로, 포천시는 현장심사를 거쳐 약 20곳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시설현황, 현장청결상태, 지역여건, 유동인구의 사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지며,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이 제공된다.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방화장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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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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