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총 4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천여 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00여 대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98억 등 추가 사업비를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차량 등록소재지가 의정부이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해당 차량에 부착 가능한 제작사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031-828-4424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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