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이혼소송이 7년 만에 소폭 상승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6,054건에 육박했다.

이혼소송은 전체 가사소송 가운데 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법조계는 이혼소송이 소폭 증가한 이유를 ‘황혼이혼’의 확산으로 봤다. 황혼이혼이란 중장년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유교주의적 사고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가치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했던 부부가 자녀를 독립시킨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분가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각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가능성,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천안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부부가 소유한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여부”라고 강조했다.

우리 법이 규정한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 혹은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 퇴직금, 주식, 연금 등이 있다. 이중 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 배우자 또한 이혼을 한 뒤에도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다만 각 부부마다 혼인 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민연금 등 연금의 유형마다 연금 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혼 변호사를 찾아 이혼 뒤 수령 가능한 연금의 유형, 방법, 시기, 액수,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유앤리 법률사무소 이지연 천안변호사는 “최근 이혼 과정에서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었을지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법원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권리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전 배우자 B씨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을 0%로 한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협의서나 조정조서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혼 당사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등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데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 일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는 육아와 가사노동 등 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강윤석 천안이혼변호사는 “2016년까지는 연금을 무조건 반씩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부부 양측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분할 연금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자신이 분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을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유앤리법률사무소 이지연 변호사는 “이혼이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다. 그런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감정적 소모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다수의 소송을 통해 실무경력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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