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입구. /사진 = 기호일보 DB
동인천역 입구. /사진 = 기호일보 DB

원도심 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동인천역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하세월’이다. 임차인인 동인천역사㈜의 파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동인천역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채무 이행 불가로 파산을 신청한 뒤 같은 해 9월 파산 결정을 받았지만 채권 관계가 얽혀 있어 파산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인천역사는 1987년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7년 12월 31일 점용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년간 민간이 사용해 왔다. 점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인과 채권단 등이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역사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권 설정 등 국가 귀속이 어렵고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동인천역사㈜의 파산을 신청했다. 동인천역사㈜가 지난 10여 년간 밀린 국유지 점용료는 149억여 원에 달한다.

이날 진행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를 빼놓고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파산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산 처리 이후 재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사는 파산절차가 완료된 후 인천시와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인서 공사 사장은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는 동인천역사에 대한 권리관계가 정리돼야 논의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며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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