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방하는 SNS에 경기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른 것을 두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본보 11월 13일자 3면 보도>이 일었던 가운데 이들의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 감사관실은 18일 실시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지난 12일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도 공무원들의 SNS ‘좋아요’ 논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기획재정위 임채철(민·성남6)의원은 도의회 의장을 향한 욕설·비방이 담긴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도 공무원과 단체채팅방 등에 특정 지역 당원 모집을 독려한 산하기관 간부 직원에 대한 도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장을 비하한 SNS 게시글에 도 소속 공무원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좋아요’를 누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산하기관의 간부급 직원이 단체채팅방에 당원 모집을 독려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해당 산하기관 내부 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 감사관은 "문제가 된 도청 직원 2명과 산하기관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따져 상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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