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기획사 간부가 신종 합성마약류인 ‘러시’를 밀수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일반인인 공범 B(43)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모 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9월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러시 4병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B씨 역시 같은 비행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러시 9병을 수입한 혐의다. B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러시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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