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본보 11월 4일자 18면 보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환경국 환경정책과를 군소음 보상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지정했다. 현재 해당 부서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인원이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꾸려져 있다.

시는 향후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면 보상금 지급 민원을 대응하기에는 해당 부서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시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수가 20만∼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주민 수에 맞춰 원활한 보상금 지급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기존 인력과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 부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 수를 감안할 때 1개 과 규모로 최소 3∼4개 팀(총괄·지원·실무)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민간공항인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행정절차를 참고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 양천구청을 방문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그동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민간공항소음법)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김포공항은 주변 지역에 피해 보상하는 소음기준이 75웨클로 향후 군소음법에서 정해야 할 피해 보상 소음기준과 지원 내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군소음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도시는 85웨클, 중소도시는 80웨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공항은 민간공항소음법에 따라 방음·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토지 매수 청구권, 각종 세제 혜택 등 현물이나 각종 지원을 시행하는 반면 개인에게 현금으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보상 업무보다는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지원 업무를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법령 차이로 인한 기관별 행정 절차 영역과 운영 규모를 고려해 향후 관련 부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가늠해 보고 적정한 조직 규모와 운영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하위 법령을 만들면 지자체가 담당할 사무가 정해지는데, 시 자체적으로도 미리 원활한 보상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군소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대구·광주광역시 등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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