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세비와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의원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세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가 약 30%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그는 "내년도 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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